HOME > 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수료생(연구원과정생)의 이용불가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료생 작성일: 2016-07-29 조회: 5,736회

본문

1. 수료생 이용 불가라는 공지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으며 체육관 카운터에 가서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공지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겨우 2일에 걸쳐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목,금에 체육관을 가지 못한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갔을 때 이용이 안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2.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인지?

4월 처음 강습을 시작했을 때 아침 6-7. 7-8. 10-11, 저녁 6-7. 7-8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강습은 7-8, 저녁 7-8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시설이용료 납부자만 1,300명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그 외의 시간에는 많이 가보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인원이 수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7-9시(2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한 인원은 수영수강인원 및 강사님, 자유수영하시는 분들 포함하여 15명정도였습니다. 학기 중에 헬스장을 이용해보았는데 너무 이른 시간인 6-9까지였지만 헬스장 또한 20명 남짓입니다. 물론 헬스장은 저녁에는 혼잡도가 높긴 하였습니다. 수영장은 저녁에도 혼잡도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강습받는 인원이 10명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3. 수료생(中 연구원과정생)은 졸업생이 아니며 조금이나마 등록금을 내고 있다.

수료생(中 연구원과정생)은 학점 등 논문 이외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졸업요건 중 하나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은 아니며 학교에 등록 없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 재학생 기준 약 10%정도지만 등록금을 매학기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학생과의 형평성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적게 내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 혹은 기업체에 연구계획을 의뢰하고 연구계획이 선정되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름 및 정보가 등록이 되며 지도교수님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4월초기에는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4월초에 체육진흥원과 학교행정실 쪽에 지속적으로 문의한 결과 (당시, 학교행정실에서 체육진흥원에 문의전화를 하였고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료생(中 연구원과정생)은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시설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재학생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규정이 바뀔 수는 있지만 단 4개월만에 상의 및 빠른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있으며 졸업으로 학교소속을 떠난 것도 아닌데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